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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업조정금]「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통지의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53894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28
첨부파일0
조회수
87
내용

[지적재조사업조정금]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1조의2 2항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통지의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53894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청구의 소 () 파기환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1조의2 2항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통지의 처분성이 문제된 사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1조의2 2항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통지의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1.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52764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5032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 처분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가 신설되어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법률상 절차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절차적 권리는 이제 법률상 권리로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는 피고의 1차 통지만 존재하였고 원고는 신청자체를 한 적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하며 그 소명자료를 첨부한 원고의 이의신청은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 있는 점, 2차 통지는 그 문언상 종전 통지와 별도로 심의ㆍ의결하였다는 내용임이 명백하고, 단순히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금에 대하여 다시 재산정, 심의ㆍ의결절차를 거친 결과, 그 조정금이 종전 금액과 동일하게 산정되었다는 내용을 알리는 것이므로, 새로운 조정금의 통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통지는 1차 통지와 별도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지방자치단체장)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등 2필지 토지의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조정금 수령 통지(1차 통지)를 하자 원고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피고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종전 가격과 동일한 조정금 수령 통지(2차 통지)를 한 사안에서, 2차 통지가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고 2차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48185657175_142057.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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