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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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범위]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상속개시 당시) /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작성일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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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유류분반환범위]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상속개시 당시) /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1] 유류분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1008조가 피상속
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
2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유류분의 통상적 반환방법(=원물반환) /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원물
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럼에도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
우,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 기
준이 되는 시기(=상속개시 당시) /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
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
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
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
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
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
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유류분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1008조가 피상속
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
2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모두 유류분
반환의 대상인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
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
작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가운데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유류분의 범위도 법정상속분의 일부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유류분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1008조
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
고 보기 어렵다.
[2]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
로,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
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
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반환의무
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수 있다
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
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류분권
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
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
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
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
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
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
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
류분반환 의무자는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 지분을 반환해
야 하는데, 그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된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
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
액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반면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총가액에 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
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 단계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증
여재산에 관한 반환 지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산정하지 않
을 경우 유류분권리자에게 증여재산 중 성상 등이 변경된 부분까지도 반환되
는 셈이 되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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