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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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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거절]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통보받은날부터 6개월’의 성질,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위 통보를 받아 해당 주택의 처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였으나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통보한 사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06
첨부파일0
조회수
71
내용

[임대차계약 갱신거절]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목에서 정한 통보받은날부터 6개월의 성질,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위 통보를 받아 해당 주택의 처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였으나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통보한 사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227732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1]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목에서 정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의 성질(=임차인 보호를 위해 특별히 부여한 법정유예기간) /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위 통보를 받아 해당 주택의 처

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였으나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통보한 사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이후라도 기존 통보를 받은 날

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공공

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1항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

약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정하면서 그 제7호로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

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18. 2. 27. 대통령령 제28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47조 제2항 제4호는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임

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면서 그 ()목에서

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

4()목에서 정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의 기간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부여한 법정유예기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

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위 통보를 받아 해당 주택의 처분 여부가 확정되지 않

은 채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해도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

택사업자는 그 사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임대차계약

이 갱신된 이후라도 기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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