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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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무효]병원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병원이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하였고, 乙이 항소한 후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석방된 다음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병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복직신청을 거부한 사안,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301155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 작성일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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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징계무효]병원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병원이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하였고, 乙이 항소한 후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석방된 다음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병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복직신청을 거부한 사안,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301155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1]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휴직 근거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휴직명령에 근
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병원의 인사규정에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그 경우 휴직기간은 최초의 형 판결 시까지로 하되 계속 구속
될 경우 확정판결 시까지 연장 가능하며, 휴직한 직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여야 하고 甲 병원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乙이 甲 병원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징
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甲 병원이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하였고, 乙
이 항소한 후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석방된 다음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甲 병
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복직신청을 거부한 사안
에서, 휴직명령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乙이 석방된 이후
에는 휴직명령의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병원은
乙의 복직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명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정한 휴직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당해 휴직 근거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유무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
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용자의 휴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甲 병원의 인사규정에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그 경우 휴직기간은 최초의 형 판결 시까지로 하되 계속 구속
될 경우 확정판결 시까지 연장 가능하며, 휴직한 직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여야 하고 甲 병원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乙이 甲 병원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징
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甲 병원이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하였고, 乙
이 항소한 후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석방된 다음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甲 병
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복직신청을 거부한 사안
에서, 위 인사규정은 ‘구속으로 인해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乙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됨으로써
인사규정에서 정한 휴직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이 인정되므로, 휴직명령에는 정당한 이
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乙이 석방된 이후에는 휴직명령의 사유가 소멸
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병원은 乙의 복직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였어야 하고, 乙이 석방된 이후에도 보석이 취소되거
나 실형이 선고되는 등으로 다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복직 거부 당시 乙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
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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