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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위반]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보고나 자료 제출 외에 위반 행위의 시정이나 감독을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0. 자 2021마6763 결정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06
첨부파일0
조회수
68
내용

[공동주택관리법위반]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보고나 자료 제출 외에 위반 행위의 시정이나 감독을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0. 20216763 결정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보고나 자료 제

출 외에 위반 행위의 시정이나 감독을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

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

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 2

부터 제8항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입주자대표회의 등 업무에 대한 감사를 정

하고 있다.

위 조항은 보고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감

사에 필요한 경우(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2),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3),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를 들고 있다. 위 조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공동주택관

리법 제102조 제2항 제7).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21. 12. 9. 대통령령 제

32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조항에 따

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업무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의결,

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등 폭넓게

정하고 있다(1호부터 제9호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보

고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사검사를 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

의 등을 감독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

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위 조항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하거나 공동주택 관리규

약을 위반한 경우(2, 5), 공동주택관리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등 위반 행위를 시정하거나 감독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명령의 내용을 제한하고 있

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체계, 공동주택관리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보고나 자료 제출 외에 위반 행위의 시정이나 감

독을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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