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인 것인 경우, 결정을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0다229987 판결 〔집행문부여의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06
첨부파일0
조회수
54
내용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인 것인 경우, 결정을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0229987 판결 집행문부여의소

 

 

 

[1] 민사집행법 제33조에서 정한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2]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주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배상

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발생 시기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민사

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할 필요 없이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인 것인 경우, 결정을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

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조건

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집행문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

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

,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문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증명서로 승계사실을 증명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 31).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

받기 위하여 이와 같이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에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 잡은 집

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로서,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거나 채권자 또

는 채무자의 승계사실을 주장하면서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경우, 그 주문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발생 시기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할 필

요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반면 그러한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

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인 것이라면 간접강제

결정을 집행하는 데에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

야 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

여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맴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