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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주택조합분담금]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조합에서 탈퇴 혹은 제명된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조합원 지위상실 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282053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반환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06
첨부파일0
조회수
52
내용

[주택조합분담금]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조합에서 탈퇴 혹은 제명된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조합원 지위상실 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282046, 282053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반환등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

하여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

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

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

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조합에서 탈퇴 혹은 제명된 경우, 사업시행

자인 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조합원 지위

상실 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

리는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분담금 환급 대상자

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적용 기준 시점

 

 

 

[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조합

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취

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

리 정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구 주택법(2015. 7. 24.

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2조 제5,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38조 제1항 제1, 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조합에서 탈퇴 혹은 제명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조합원 지위 상실 이전에 비용 지

출의 원인이 발생하였으나 그 후에 비용이 실제 지출된 경우와 같이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분담금 환급 대

상자에게는 조합원 지위 상실 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킬 수 없다. 조합가

입계약 체결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분담금 환급 대상자의 경우 조

합가입계약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체결되었다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이후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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