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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지방공무원법위반]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임용권자에게 부여된 인사재량의 범위 /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구성요건인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06
첨부파일0
조회수
64
내용

[지방공무원법위반]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임용권자에게 부여된 인사재량의 범위 /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구성요건인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13197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

 

 

[1]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임용권자에게 부여된 인사재량의 범위 /

방공무원법 제42조의 구성요건인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결원 발생 시 발생한 결원 수 전체에 대하여 오로

지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보충하거나 그 대상자에 대하여 승진임용 절차를 동

시에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의 사

전심의를 거치는 것은 임용권자가 승진임용 방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 임용권자는 결원 보충의 방법과 승진

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적극)

 

[3] 지방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여 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 임용령38조의5가 임용

권자의 인사재량을 배제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위 규정은 임용권자로

하여금 가급적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존중하라는 취지인지 여부

(적극)

 

 

 

[1]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

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

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승진임용자의 자격을 정한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배

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일응의 주장

증명이 있다면 쉽사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임용권자

의 인사와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광범

위한 인사재량권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으로 인하여 임용권자의 인사재량을

부당히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

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

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는 지방공

무원법 제42조의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임용권자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인사에 관한 행

위를 하였다면 쉽사리 구성요건해당성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결원 발생 시 발생한 결원 수 전체에 대하여 오로

지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보충하도록 하거나 그 대상자에 대하여 승진임용 절

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26조에서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고 규정하여 임용권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임용권자가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임용하려는 결원 수

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지방공무원법 제39

조 제4,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 ,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인사위

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것은 임용권자가 승진임용 방식으로 인사권을 행

사하고자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와 달리 만약 발생한 결원 수 전체에 대

하여 동시에 승진임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면, 해당 기관의 연간

퇴직률, 인사적체의 상황, 승진후보자의 범위, 업무 연속성 보장의 필요성이

나 재직가능 기간 등과 무관하게 연공서열에 따라서만 승진임용이 이루어지

게 됨에 따라 임용권자의 승진임용에 관한 재량권이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임용권자는 결원 보충의 방법과 승진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

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징계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을 뿐 그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

의결 결과와는 다른 내용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여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38조의5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승진의결 결과

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그로써 임용권자의 인사재량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으며, 문언 자체로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를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임용권자로 하여금

가급적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존중하라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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