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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을 누락한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2. 3. 법률 제16714호)의 의미, 대법원 2022도12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26
첨부파일0
조회수
74
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것) 40조의2 2항에서 정하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을 누락한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2019. 12. 3. 법률 제16714)의 의미, 대법원 202212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파기환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것) 40조의2 2항에서 정하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을 누락한 사건]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된 2020. 12. 4. 이후에 위 법 제3, 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2019. 12. 3. 법률 제16714)의 의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40조의2 2항은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하 수강명령이라 한다)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부칙(법률 제16714, 2019. 12. 3.)에 의하면 위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0. 12. 4.부터 시행되고(1조 단서), 시행 후 최초로 마약류관리법 제3, 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된다(2).

위 부칙의 의미는, 개정 마약류관리법이 시행된 2020. 12. 4. 이후에 위 법 제3, 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유사한 규정을 둔 2011. 4. 7. 시행 법률 제1056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2항에 관한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1525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인이 2020. 12. 말경과 2021. 1. 20. 22:00경 각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50937383586_104303.pdf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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