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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변호사 실무수습기간 근로기간여부]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의 실무수습기간이 변호사로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도116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바)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26
첨부파일0
조회수
62
내용

[변호사 실무수습기간 근로기간여부]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의 실무수습기간이 변호사로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116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상고기각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의 실무수습기간이 변호사로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 9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요건인 계속근로기간의 산정과 관련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212 1항에서 정한 실무수습기간을 전후로 그 고용된 법률사무소 등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위 실무수습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법무법인의 대표인 피고인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후 법무법인에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변호사가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법 제21조의2 1항에서 정한 6개월의 기간 동안 위 법무법인에서 기록검토, 준비서면 작성 등 법무법인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같은 법무법인에 계속 근무하면서 변호사협회에 등록하기 전에 할 수 없었던 사건 수임, 법정 변론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으나 기존의 업무도 계속하여 동일하게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변호사는 위 6개월의 기간을 전후하여 동일한 근로를 계속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변호사의 계속근로기간에 위 6개월의 기간이 포함됨을 전제로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그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50937345089_1042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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