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명예훼손죄]회의에서 상급자의 책임 추궁형 질문에 대답하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사건,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해당 여부, 대법원 2021도17744 명예훼손 (자)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26
첨부파일0
조회수
73
내용

[명예훼손죄]회의에서 상급자의 책임 추궁형 질문에 대답하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사건,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해당 여부, 대법원 202117744 명예훼손 () 파기환송

 

 

[회의에서 상급자의 책임 추궁형 질문에 대답하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사건]

 

 

1. 명예훼손죄의 고의 인정 여부(소극), 2.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해당 여부(소극)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질문을 받게 되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 내용과 경위·동기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또한 질문에 대하여 단순한 확인 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회의에서 상급자로부터 경과보고를 요구받으면서 과태료 처분에 관한 책임을 추궁 받게 되자, 이에 대답하면서 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훼손적 언급을 한 경우, 발설의 내용과 경위동기 및 상황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발언을 하였다기보다는 자신의 책임에 대한 변명을 겸하여 단순한 확인 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 상황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관적 심경이나 감정을 표출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50937312131_104152.pdf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