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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산지관리법위반]불법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준보전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산지관리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대상 토지가 산지가 아니라고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21도84 산지관리법위반 (바)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26
첨부파일0
조회수
100
내용

[산지관리법위반]불법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준보전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산지관리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대상 토지가 산지가 아니라고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2184 산지관리법위반 () 상고기각

 

 

[불법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준보전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산지관리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대상 토지가 산지가 아니라고 다투는 사건]

 

 

불법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준보전산지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인지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산지는,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할 뿐, 농지법상 농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7985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5576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된 1961. 6. 27. 이후부터는 산지를 개간 또는 형질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청 등의 허가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505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려면 그 토지가 ‘1961. 6. 27. 전에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농지로 개간된 토지라거나 ‘1961. 6. 27. 이후에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개간된 농지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434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 등은 그 지목이 임야로서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준보전산지에 해당하고 적법하게 개간된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http://www.scourt.go.kr/sjudge/1650937040564_103720.pdf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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