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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 대법원 2020도18305 조세범처벌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26
첨부파일0
조회수
105
내용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 대법원 202018305 조세범처벌법위반등 () 상고기각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11628 판결)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구 조세범 처벌법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11628 판결 법리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이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그 발급명세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10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50937003083_103643.pdf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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