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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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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발행 주식 매각을 통한 소속 기업집단의 변경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 측과 ‘甲 회사가 직원들에게 매각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매각위로금을 받은 직원이 지급일로부터 8개월 안에 퇴사할 경우 이미 지급받은 매각위로금을 월할로 계산하여 반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안,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위로금반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06
첨부파일0
조회수
77
내용

[위로금]발행 주식 매각을 통한 소속 기업집단의 변경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 측과 회사가 직원들에게 매각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매각위로금을 받은 직원이 지급일로부터 8개월 안에 퇴사할 경우 이미 지급받은 매각위로금을 월할로 계산하여 반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안,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202272 판결 위로금반환

 

 

[1]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하는 근

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

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

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주식회사가 발행 주식 매각을 통한 소속 기업집단의 변경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 측과 회사가 직원들에게 매각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각위로금을 받은 직원이 지급일로부터 8개월 안에 퇴사할 경우 이미 지급받

은 매각위로금을 월할로 계산하여 반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안에서,

위 약정 중 위로금 반환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

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

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

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

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

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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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 판례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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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의무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반환 대상

인 금전의 법적 성격 및 규모액수, 반환 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 등

을 종합할 때 그러한 반환 약정이 해당 금전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

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

고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주식회사가 발행 주식 매각을 통한 소속 기업집단의 변경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 측과 회사가 직원들에게 매각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각위로금을 받은 직원이 지급일로부터 8개월 안에 퇴사할 경우 이미 지급받

은 매각위로금을 월할로 계산하여 반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소속 기업집단의 변경에 따른 매각위로금

을 지급하되 지급일로부터 8개월 안에 퇴사하는 경우 이를 월할 계산하여 반

환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기간 약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으로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약정 중 위로금 반환 부분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

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회사는 주식

매각에 대한 기존 근로자들의 반대를 무마하고 일정 기간의 계속근로를 유도

함으로써 주식 매각 이후에도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려는 일회적이고 특별

한 경영상의 목적에서 위 약정을 하고 근로자들에게 매각위로금을 지급한 것

으로 보이는 점과 함께 의무근로기간 설정 양상, 반환 대상인 금전의 규모나

액수 등을 종합하면, 매각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이 위 약정으로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받는

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약정 중 위로금 반환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

이 있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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