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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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증여]수증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한 증여계약의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수증자가 그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 207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 작성일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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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8
[토지건물증여]수증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한 증여계약의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수증자가 그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 207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1] 수증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한 증여계약의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
5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수증자가 그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
(소극)
[2] 甲의 어머니인 乙이 甲 등에게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하되 乙이 살아있는 동안
에는 직접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증서를 작성하여 甲 등에게 교부한
다음 건물에 관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甲과 乙은 토지 및
건물의 운영에 관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
으며, 그 후 乙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고 甲은 자신의 단독명의로 건물의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의 동의 없이 작성된 乙 명의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명의를 甲의 단독명의로 변경하였는데, 甲의 행위
가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
에서, 甲의 행위가 乙과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증여의 효과를 그
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증여자 또는 그 배
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중대한 배은행위를 한 수증자에 대해서까지 증여자
로 하여금 증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윤리적 요청을
법률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서 ‘범죄행위’ ,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감사
의 마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자가 배은망덕하다고 느낄 정도로 둘
사이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의 효과를 그대로 유
지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
한다. 이때 이러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증자가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증자의 범죄행위로 증여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 침해되는 법
익의 유형,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친밀도, 증여행위의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수증자가 그 범죄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다
[2] 甲의 어머니인 乙이 甲 등에게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하되 乙이 살아있는 동안
에는 직접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증서를 작성하여 甲 등에게 교부한
다음 건물에 관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甲과 乙은 토지 및
건물의 운영에 관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
으며, 그 후 乙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고 甲은 자신의 단독명의로 건물의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의 동의 없이 작성된 乙 명의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명의를 甲의 단독명의로 변경하였는데, 甲의 행위
가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
에서, 乙은 甲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한 것으
로 보이는 점, 甲이 乙 명의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제출한
것은 乙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건
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 단독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려는 과정에서 절차상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발생한 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후 甲은 건물 임대수입의 상당 부분을 토지 및 건물의 관리나 乙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계속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었고, 이후 무죄판결이 선
고⋅확정된 점을 종합하면, 甲의 행위가 乙과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
여 증여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
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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