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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재판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개별법률의 규율 영역에 속하는 경우, 외국재판을 승인하는 것이 손해배상 관련 법률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정도라고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 〔집행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06
첨부파일0
조회수
59
내용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재판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개별법률의 규율 영역에 속하는 경우, 외국재판을 승인하는 것이 손해배상 관련 법률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정도라고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231550 판결 집행판결

 

 

 

[1]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

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판단하는 방법 /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1항의

승인요건을 판단할 때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

나 예측가능성의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우리나라 법

제에 외국재판에서 적용된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는 이

유만으로 외국재판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재판이 손해배상의 원인

으로 삼은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

용하는 개별 법률의 규율 영역에 속하는 경우, 외국재판을 승인하는 것이 손

해배상 관련 법률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외국재판에 적용된 외국 법률이 실제 손해액

의 일정 배수를 자동적으로 최종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는 내용이라는 것만으

로 외국재판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

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것인지 판단하

는 기준

 

 

 

[1]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대한 집행판결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는 외국법원

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외국재판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그 확정재판 등이 다룬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

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와 관련

하여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내용이 대한

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원칙이나 이념, 체계 등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그 외국재판의 승인을 적정 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또한 이러한 승인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나 예측가능성의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우리나라

법제에 외국재판에서 적용된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외국재판의 승인을 거부할 것은 아니다.

 

 

[2]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이념은 피해자 등이 실제 입은 손해를 전보함

으로써 손해가 발생하기 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2011

처음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발

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실제 손해의 3배를 한도로 하여 손해전보의 범

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도입하였다(35). 이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하여 실제 손해의

3배를 한도로 하여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하였

, 계속해서 개인정보, 근로관계, 지적재산권, 소비자보호 등의 분야에서 개

별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일정한 행위 유형에 대하여 3배 내지 5배를 한도로

하여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처럼 개별 법률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것은 그러한 배상을 통해 불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가 손해전보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개별

법률을 통해 특정 영역에서 그에 해당하는 특수한 사정에 맞게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재판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행위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

는 개별 법률의 규율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재판을 승인하는 것이

손해배상 관련 법률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이때 외국재판에 적용된 외국 법률이 실제 손해액의 일정 배수

를 자동적으로 최종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외국재판의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서 정한 손

해배상액의 상한 등을 고려하여 외국재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요컨대,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승인할 것인지는,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원칙이나 이념,

계를 전제로 하여 해당 외국재판과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 법률과의 관계,

외국재판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손해전보의 범위

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만일

속한다면 그 외국재판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이 그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

특히 손해배상액의 상한 등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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