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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대습상속] 상속을 포기한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위와 같은 법리는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구상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06
첨부파일0
조회수
62
내용

[대습상속] 상속을 포기한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위와 같은 법리는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267620 판결 구상금

 

 

[1]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

을 받은 경우, 생전 증여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2]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법리는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

후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

되는지 여부(적극)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

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피대습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

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대습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하여 피대습인의 특

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대습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한다면 대습상

속인은 피대습인이 취득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칠 뿐만 아니라 대습상속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생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봄이 타당

하다.

 

 

[2]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는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

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

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

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

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

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1008조에 따라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

터 실제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

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

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상속포기자에게는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될 여

지가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

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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