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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의,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송달하여야 할장소’의 의미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6462 판결 〔이익금배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06
첨부파일0
조회수
60
내용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항에서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의,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송달하여야 할장소의 의미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216462 판결 이익금배당

 

 

 

[1]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항에서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

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민사

소송법 제268조 제2, 4항에 따라 소 또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효

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는 경우, 그곳을 민사소송법 제185

조 제2항에서 정한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의 의미

 

[3]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송달하여야 할

장소의 의미

 

 

 

[1]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

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1),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

하한 것으로 보며(2), 위 조항은 상소심의 소송절차에도 준용되어 그 요

건이 갖추어지면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4). 위 제2항에서 정한 1

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 제1, 2항에서 규정하는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

지 아니한 때란 양쪽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

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므로,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 또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효과는 발생

하지 않는다.

 

[2]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

, 같은 조 제2항은 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

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송달받을 장

소를 바꾸었으면서도 그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송달받을 장소

를 바꾸었다는 취지를 신고하였는데 그 바뀐 장소에서의 송달이 불능이 되는

경우이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은 이 경우에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다면 그곳을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

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

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

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

 

[3]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

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

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

이고, 여기에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

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다.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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