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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임대차보증금]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임차인이 주택 양수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승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승계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임대차보증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06
첨부파일0
조회수
150
내용

[임대차보증금]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임차인이 주택 양수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승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승계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210720 판결 임대차보증금

 

 

 

[1]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의 목적물인 주

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등기명의를 회복한 매도인과

그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자신의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적극)

 

[2]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소송의 변론종결 후 임대부동산

을 양수한 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임차인이 주택 양수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승계가 명

확하지 않거나 승계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위 임차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임대인 지위의 승계 여부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공격방어와 심리가 진행됨으

로써 사실상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의 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

한 법률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등기명의를 회복하게 된 매도인 및 매도인으로부터 다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에 대해 자신의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고,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목적 및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의 임차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제4항의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친 명의신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

계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보증금반환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변론종결 후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승계집행문은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

한 때에 한하여 내어 줄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31조 제1), 승계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가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33).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주택 양수인을 상대로 이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 승계가 명확하지 않거

나 임대인 지위의 승계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이 원칙이나, 이미

임차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양

수인과 사이에 임대인 지위의 승계 여부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공격방어 및

법원의 심리가 진행됨으로써 사실상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와 큰 차이가 없다면, 그럼에도 법원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후소를

각하하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다시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그동안의 노력과 시간을 무위로 돌리고 사실상 동일

한 소송행위를 반복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당사자들에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분쟁해결이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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