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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상속 유류분청구]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유류분청구⋅유류분청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06
첨부파일0
조회수
94
내용

[상속 유류분청구]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230083, 230090 판결 유류분청구유류분청구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해 규정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어떠한 생전 증

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

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전 증여

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

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어

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

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

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

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

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

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

,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

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

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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