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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7두6990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06
첨부파일0
조회수
64
내용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76990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

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

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에다가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따라 그 의무의 존부가 달라

지는데 이는 모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이루어지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

어 보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조현병,불면증,공황장애,스트레스,음주,수면제,마약,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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