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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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라)목에서 정한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의 의미 및 게임제공업자 내부에서 권한을 부여받아 게임머니 등을 생산․획득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도18872 판결 〔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작성일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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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라)목에서 정한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의 의미 및 게임제공업자 내부에서 권한을 부여받아 게임머니 등을 생산․획득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도18872 판결 〔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라)목에서 정한 ‘게임물
의 비정상적인 이용’의 의미 및 게임제공업자 내부에서 권한을 부여받아 게
임머니 등을 생산․획득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
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
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
에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렇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
기 및 장치’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 본문은 ‘게임제공업’을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게임산
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여기서 ‘유⋅무형의 결과물’이란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
한 법률 시행령(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3 제3호 (라)목
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획득하
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의 하나로 규정하
고 있다.
이러한 게임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게임산
업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라)목에서 정한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이
란 게임제공업자로부터 게임물을 제공받은 공중이 게임물의 제작 목적인 오
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위해 게임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게임머니 등을 획득하기 위해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
하는 것을 뜻하고, 게임제공업자 내부에서 권한을 부여받아 게임머니 등을
생산⋅획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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