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분양보증금반환]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분양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한 다음, 乙이 예치금 반환을 구하자 예치금은 甲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모두 충당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한 사안,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26395 판결 〔보증금반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17
첨부파일0
조회수
71
내용

[분양보증금반환]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분양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한 다음, 이 예치금 반환을 구하자 예치금은 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모두 충당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한 사안,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226395 판결 보증금반환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

용의 해석 방법

 

[2] 이 자신이 건축분양하는 집합건물에 관하여 에게 일정 금

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은 분양실적이 분양목표에 미달한 경우 분양대행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분양대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은 계약이 종료하면 에게 반환하여야 할 예치금에

서 손해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분양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한 다음, 이 예치금 반

환을 구하자 예치금은 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모두 충당되어 존재하

지 않는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계약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분양

대행계약에 따라 이 부담하는 채무는 계약기간 내에 목표분양률을 달성하

여 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분양완료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분양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분양대행

업무를 진행할 수단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

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

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

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

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합

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

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

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이 자신이 건축분양하는 집합건물에 관하여 에게 일정 금

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은 분양실적이 분양목표에 미달한 경우 분양대행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분양대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은 계약이 종료하면 에게 반환하여야 할 예치금에

서 손해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분양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한 다음, 이 예치금 반

환을 구하자 예치금은 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모두 충당되어 존재하

지 않는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계약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분양

대행계약에 따라 이 부담하는 채무는 계약기간 내에 목표분양률을 달성하

여 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분양완료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분양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분양대행

업무를 진행할 수단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록 이 계약기간

내에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하였더라도 그러한 결과만으로 곧바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이 부담하는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존재

와 위반 사실을 이 추가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계약기

간 내에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 자체가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이러한 결과를 달성하

지 못한 이상 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

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