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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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어느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작성일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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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어느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어느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
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
상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
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
부(원칙적 적극)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甲이 미국 법인의 국내 영업소인 乙 영업소를 상대로 해고무효의 확인과 함
께 복직 시까지 매월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
서 ‘乙 영업소는 甲에게 화해권고결정금액을 지급하고, 甲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위 화해권고결정
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
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은 사무처리 또는 역
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
대상 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1]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
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
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
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甲이 미국 법인의 국내 영업소인 乙 영업소를 상대로 해고무효의 확인과 함
께 복직 시까지 매월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
서 ‘乙 영업소는 甲에게 화해권고결정금액을 지급하고, 甲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위 화해권고결정
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
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은 사무처리 또는 역
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
대상 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甲과 乙
영업소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내용과 소송에 이른 경위, 화해권고결정 이전
에 진행된 재판의 경과, 화해권고결정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 결
과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볼 수 있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에 관
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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