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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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체결하는 계약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47145 판결 〔설계보상비반환〕
- 작성일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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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5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체결하는 계약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47145 판결 〔설계보상비반환〕
[1]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
청받아 체결하는 계약의 법적 성질(=제3자를 위한 계약)
[2]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
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으면 수요기관이 설계비 일부
를 보상하도록 약정함에 따라 수요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출연으로 그들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요기관이 불
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
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
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이하 ‘요청조달계약’이라 한다)은 국가가 당
사자가 되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에 해당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요청조달계약에서 수요기관은 계약당사자는 아니더라도 계약에 따른 수익을
얻는 지위에 있는 반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요
청받은 계약 업무를 이행하는 지위에 있다.
[2]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
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에서의 수요기관의 지위, 관련 법령 규정의
문언과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
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
거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와 사이에서 입찰
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으면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설계비 일부
를 보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수요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출연
으로 그들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요기관
은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수익자로서 조달청장과는 독립된 지위에서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수요기관에 손해가 발생
하였다면 수요기관은 불법행위자들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
이 타당하다.
[3]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
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
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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