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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체결하는 계약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47145 판결 〔설계보상비반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17
첨부파일0
조회수
75
내용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체결하는 계약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247145 판결 설계보상비반환

 

 

[1]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

청받아 체결하는 계약의 법적 성질(=3자를 위한 계약)

 

[2]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

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으면 수요기관이 설계비 일부

를 보상하도록 약정함에 따라 수요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출연으로 그들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요기관이 불

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

,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

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

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이하 요청조달계약이라 한다)은 국가가 당

사자가 되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에 해당하는 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요청조달계약에서 수요기관은 계약당사자는 아니더라도 계약에 따른 수익을

얻는 지위에 있는 반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요

청받은 계약 업무를 이행하는 지위에 있다.

 

[2]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

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에서의 수요기관의 지위, 관련 법령 규정의

문언과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

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

거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와 사이에서 입찰

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으면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설계비 일부

를 보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수요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출연

으로 그들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요기관

은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수익자로서 조달청장과는 독립된 지위에서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수요기관에 손해가 발생

하였다면 수요기관은 불법행위자들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

이 타당하다.

 

[3]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

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

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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