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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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가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졌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설정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채무자가 건물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채권자가 가처분의 효력을 내세워 채무자가 여전히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9121, 9
- 작성일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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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6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가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졌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설정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채무자가 건물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채권자가 가처분의 효력을 내세워 채무자가 여전히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9121, 9138 판결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
진 경우, 본등기가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졌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설정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
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채무자가 건물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채권자가 가처분의 효력을 내세워 채무자가 여전히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압류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에 마쳐진 가처분등기가 경매절차 매각대금 지급 후에도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해서 채무자가 여전히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
부(소극)
[2]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의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적용되는지 여
부(소극) /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 대지에 관하여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구분소유가 성립하
여 대지사용권이 성립되었더라도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매
각됨으로써 전유부분으로부터 분리처분된 경우,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
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으로서, 자기 소
유 토지 위에 채무자 소유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권, 즉 방해배제청구권의 보
전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채무자 소유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
리로 한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건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이를 채권
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여전히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
분등기의 선후에 따라 정해진다.
그런데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가 설사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졌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한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근저당
권설정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
는지 여부가 정해진다. 따라서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설정등기가 마쳐진 근저
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채무자가 건물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도 가처분 효력을 내세워 채무자가 여전히 그 건물을 처
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한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와 함께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등도 촉탁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
항), 이때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 위에 채무자 소유 건물 철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마쳐진 가처분등기는, 건
물에 관한 압류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마쳐졌더라도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지만, 이는 위 가처분이 건물 자체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보전하
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압류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마쳐진 위 가처분등기가 경매절차 매각대금 지급 후에도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해서 채무자가 여전히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
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구분소유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는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분리처분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
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
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
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그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
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
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충
분하다.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
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조와 형태
등이 1동의 건물로서 완성되고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
리적으로 완성되어야 그 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 대지에 관하여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구분소유가 성립하여 대지사
용권이 성립되었더라도 이미 설정된 그 근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매각됨으
로써 전유부분으로부터 분리처분된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
이 소멸하게 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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