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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위탁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대주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정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을 한 경우, 우선수익자인 시공사가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수탁자가 승낙하면 그 원인채권에 대하여도 질권설정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45408 판결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17
첨부파일0
조회수
67
내용

위탁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대주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정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을 한 경우, 우선수익자인 시공사가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수탁자가 승낙하면 그 원인채권에 대하여도 질권설정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245408 판결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

용의 해석 방법

[2] 위탁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건

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대주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정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을 한 경우, 우선수익자인 시공사가 우선수익권에 질

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수탁자가 승낙하면 그 원인채권에 대하여도 질권

설정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

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

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2] 위탁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건

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대주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정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원

인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 별개의 권리가 된다. 이러한 경우 우선수익권

은 원인채권과 별도로 담보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우선수익자인 시공사가 우

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수탁자가 승낙했다고 해서 그 원인

채권에 대해서까지 질권설정승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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