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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등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일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29861 판결 〔임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17
첨부파일0
조회수
64
내용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등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일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229861 판결 임금

 

 

 

[1]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

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

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1월을 초과하는 기

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등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일이 있는 경

,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

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1]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

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

항 제4),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로기준법 제43조 제2).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

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

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

위를 할 수는 없다. 이때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

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1월을 초과하는 기

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등(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

령 제23)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일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등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

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

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

으로 이에 대한 반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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