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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甲이 乙 새마을금고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양도하면서 乙 새마을금고의 승낙 없이는 임대차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약정을 포함한 내용의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甲이 임대차 재계약을 한 사안,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65171 판결 〔양수금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17
첨부파일0
조회수
55
내용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새마을금고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양도하면서 새마을금고의 승낙 없이는 임대차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약정을 포함한 내용의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임대차 재계약을 한 사안,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265171 판결 양수금등

 

 

 

[1] 구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

47조 제1항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해당 조문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

우에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에 위

반되는 약정의 사법적 효력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2]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새마을금고에 임대

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양도하면서 새마을금고의 승낙 없이는 임대차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약정을 포함한

내용의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전 한국토지

주택공사와 이 임대차 재계약을 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의 임

대차계약은 유효하게 갱신되었는데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공공주택 특별법(2017. 8. 9. 법률 제14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주택 특별법이라고 한다) 49조의2 1, 2항에 의하면 공공임대주

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

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

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49조의3 1항에 의

하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

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따라 구 공

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7조 제1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대하여 같은 항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020. 10. 19. 국토교통부령 제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2조 제1[별지

5, 6, 7호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도 위 시행령 조항 각호 사

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위 법령

조항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해당 조문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

하는 이상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앞서 본 각 규정들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

대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에 위반되는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배제하는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새마을금고에 임대

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양도하면서 새마을금고의 승낙 없이는 임대차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약정을 포함한

내용의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전 한국토지

주택공사와 이 임대차 재계약을 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표준임대차계약서 해당 조문의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

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새마을금고의 약정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인데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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