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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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본 변경을 청구하는 부, 모 중 일방이 이를 희망하고 타방이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본 변경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부 또는 모가 자의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22. 3. 31. 자 2021스3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 작성일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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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8
자의 성․본 변경을 청구하는 부, 모 중 일방이 이를 희망하고 타방이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본 변경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부 또는 모가 자의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22. 3. 31. 자 2021스3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1]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자의 성․본 변경허가 심판의 성격 및 이때 가정
법원이 ‘성․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
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정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자의 성․본 변경을 청구하는 부, 모 중 일방이 이를 희망하고 타방이 동의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본 변경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부 또는 모가 자의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고려할 사항
[1] 민법 제781조 제6항 본문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
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성⋅본 변경허가 심판은 ‘라류 가
사비송사건’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6)]. 가사비송사
건은 가정법원이 후견적인 지위에서 재량에 의해 합목적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재판으로서,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된다(가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
특히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이 없는 비대심적 구조로서 비송재판으로서
의 성격이 더욱 두드러진다.
앞서 본 민법 제781조 제6항의 문언과 성⋅본 변경허가제의 도입 취지, 가
사소송법이 성⋅본 변경허가 재판을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한 점에 비
추어 보면, 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직권으로 탐지한 자
료에 따라 ‘성⋅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재량권의 범위에서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
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정서적 통합, 가족 구성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과 함께 성⋅본 변경으
로 초래될 자녀 본인의 정체성 혼란, 자녀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
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관계 단절 등의 사정을 심리한 다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성⋅본 변경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불편 내지 혼란, 타인에게 불필요
한 호기심이나 의구심 등을 일으키게 하여 사건본인의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 등의 불이익 등도 함께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
여야 한다.
[3] 자의 성⋅본 변경허가 청구에 관하여 가사소송규칙은 가정법원이 부, 모 등
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
2항), 법령상 부, 모 등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민법 제781조 제6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성⋅본 변경을 청구하는 부, 모 중 일방이 단지 이
를 희망한다는 사정은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에 불과하며 이에 대하
여 타방이 동의를 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성⋅본 변경허가의 요건을 충
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부 또는
모가 자의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성⋅본 변경허가 청구에 이르
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설령 청구인이 표면적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내세우더라
도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에 대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민법 제837
조, 제843조 참조)의 지급 여부나 그 액수 혹은 비양육친과 미성년 자녀가 상
호 간 지닌 면접교섭권(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참조) 행사에 관련한 조건이
연계된 것은 아닌지,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둘러싼 갈등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
령 및 그 위반 시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의 과태료,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감치 등)를 거치지 않고 상대방을 사실상 압박하기 위함이 주요한 동기는 아
닌지,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함으로써 비양육친과 미성년 자녀의 관계 자체
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지, 이혼 당사자가 스스로 극복하여야 하는
이혼에 따른 심리적 갈등, 전 배우자에 대한 보복적 감정 기타 이혼의 후유
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등 미성년 자녀가 아닌 청구인의
관점이나 이해관계가 주로 반영된 측면은 없는지, 나아가 이혼 이후의 후속
분쟁에서의 유불리를 고려한 것은 아닌지 역시 살펴보아야 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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