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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자의 성․본 변경을 청구하는 부, 모 중 일방이 이를 희망하고 타방이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본 변경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부 또는 모가 자의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22. 3. 31. 자 2021스3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17
첨부파일0
조회수
51
내용

자의 성본 변경을 청구하는 부, 모 중 일방이 이를 희망하고 타방이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본 변경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부 또는 모가 자의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22. 3. 31. 20213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1]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자의 성본 변경허가 심판의 성격 및 이때 가정

법원이 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

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정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자의 성본 변경을 청구하는 부, 모 중 일방이 이를 희망하고 타방이 동의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본 변경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부 또는 모가 자의

본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고려할 사항

 

 

[1] 민법 제781조 제6항 본문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

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성본 변경허가 심판은 라류 가

사비송사건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6)]. 가사비송사

건은 가정법원이 후견적인 지위에서 재량에 의해 합목적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재판으로서,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된다(가사소송규칙 제23조 제1).

특히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이 없는 비대심적 구조로서 비송재판으로서

의 성격이 더욱 두드러진다.

앞서 본 민법 제781조 제6항의 문언과 성본 변경허가제의 도입 취지,

사소송법이 성본 변경허가 재판을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한 점에 비

추어 보면, 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직권으로 탐지한 자

료에 따라 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재량권의 범위에서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

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정서적 통합, 가족 구성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과 함께 성본 변경으

로 초래될 자녀 본인의 정체성 혼란, 자녀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

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관계 단절 등의 사정을 심리한 다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성본 변경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불편 내지 혼란, 타인에게 불필요

한 호기심이나 의구심 등을 일으키게 하여 사건본인의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 등의 불이익 등도 함께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

여야 한다.

 

[3] 자의 성본 변경허가 청구에 관하여 가사소송규칙은 가정법원이 부, 모 등

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2), 법령상 부, 모 등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민법 제781조 제6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본 변경을 청구하는 부, 모 중 일방이 단지 이

를 희망한다는 사정은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에 불과하며 이에 대하

여 타방이 동의를 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성본 변경허가의 요건을 충

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부 또는

모가 자의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본 변경허가 청구에 이르

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설령 청구인이 표면적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내세우더라

도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에 대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민법 제837

, 843조 참조)의 지급 여부나 그 액수 혹은 비양육친과 미성년 자녀가 상

호 간 지닌 면접교섭권(민법 제837조의2 1항 참조) 행사에 관련한 조건이

연계된 것은 아닌지,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둘러싼 갈등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

령 및 그 위반 시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의 과태료,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감치 등)를 거치지 않고 상대방을 사실상 압박하기 위함이 주요한 동기는 아

닌지,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함으로써 비양육친과 미성년 자녀의 관계 자체

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지, 이혼 당사자가 스스로 극복하여야 하는

이혼에 따른 심리적 갈등, 전 배우자에 대한 보복적 감정 기타 이혼의 후유

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등 미성년 자녀가 아닌 청구인의

관점이나 이해관계가 주로 반영된 측면은 없는지, 나아가 이혼 이후의 후속

분쟁에서의 유불리를 고려한 것은 아닌지 역시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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