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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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휴대전화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휴대 단말기 및 그 제어 방법” 등의 직무발명,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있는 지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고려하여 산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22. 4. 14. 선고 2018가합586903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항소·
- 작성일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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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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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휴대전화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휴대 단말기 및 그 제어 방법” 등의 직무발명,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있는 지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고려하여 산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22. 4. 14. 선고 2018가합586903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항소·
甲 등이 휴대전화 등을 제조․판매하는 乙 주식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휴대 단말기 및 그 제어 방법” 등의 직무발명을 하였고, 乙 회사는 위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를 출원, 등록받았는데, 그 후 乙회사가 丙 외국회사와 로열티 감액 협상을 진행하던 중 위 직무발명을 포함하여29개의 특허를 丙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을 로열티 40% 상당액으로 정하였고, 이에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으로 인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양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 중乙 회사가 보유한 특허들의 가치, 즉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있는 지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고려하여 산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甲 등이 휴대전화 등을 제조⋅판매하는 乙 주식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 단말기 및 그 제어 방법” 등의 직무발명을 하였고, 乙 회사는 위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를 출원, 등록받았는데, 그 후 乙회사가 丙 외국회사와 로열티 감액 협상을 진행하던 중 위 직무발명을 포함하여
29개의 특허를 丙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을 로열티 40%
상당액으로 정하였고, 이에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으로 인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乙 회사는 甲 등에게 양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 중 乙 회사가 보유한 특허들의 가치, 즉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고려하여 산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직무발명보상금 = 사용자의 이익(직무발명 양도로 인하여 乙 회사가 얻을 이익) ×
종업원(발명자들)의 공헌도(1–사용자 공헌도) × 발명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기여율”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여기서 ‘사용자의 이익(직무발명 양도로 인하여
乙 회사가 얻을 이익)’은 乙 회사가 지급을 면한 로열티 감면액 중 丙 회사와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협상의 결과를 제외한 평가액이 되며, ‘종업원(발명자들)의
공헌도’는 해당 발명을 완성하는 데 발명자가 창조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의미하므로, 이를 산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공헌요소와 종업원의 공헌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① 직무발명의 계기와 과정, ② 발명자의 학력,
경력, 보유기술, ③ 사용자의 인적, 물적 지원 여부와 수준, ④ 사용자가 보유한
관련 기술이나 특허, 연구시설 및 자재 등 해당 직무발명이 완성되기까지 발명자
및 사용자 측이 관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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