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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직무발명보상금]휴대전화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휴대 단말기 및 그 제어 방법” 등의 직무발명,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있는 지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고려하여 산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22. 4. 14. 선고 2018가합586903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항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17
첨부파일0
조회수
64
내용

[직무발명보상금]휴대전화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휴대 단말기 및 그 제어 방법등의 직무발명,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있는 지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고려하여 산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22. 4. 14. 선고 2018가합586903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항소·

 

 

 

등이 휴대전화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휴대 단말기 및 그 제어 방법등의 직무발명을 하였고, 회사는 위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를 출원, 등록받았는데, 그 후 회사가 외국회사와 로열티 감액 협상을 진행하던 중 위 직무발명을 포함하여29개의 특허를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을 로열티 40% 상당액으로 정하였고, 이에 등이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으로 인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회사는 등에게 양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 중회사가 보유한 특허들의 가치,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있는 지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고려하여 산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등이 휴대전화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 단말기 및 그 제어 방법등의 직무발명을 하였고, 회사는 위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를 출원, 등록받았는데, 그 후 회사가 외국회사와 로열티 감액 협상을 진행하던 중 위 직무발명을 포함하여

29개의 특허를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을 로열티 40%

상당액으로 정하였고, 이에 등이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으로 인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회사는 등에게 양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 중 회사가 보유한 특허들의 가치,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고려하여 산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직무발명보상금 = 사용자의 이익(직무발명 양도로 인하여 회사가 얻을 이익) ×

종업원(발명자들)의 공헌도(1사용자 공헌도) × 발명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기여율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여기서 사용자의 이익(직무발명 양도로 인하여

회사가 얻을 이익)’회사가 지급을 면한 로열티 감면액 중 회사와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협상의 결과를 제외한 평가액이 되며, ‘종업원(발명자들)

공헌도는 해당 발명을 완성하는 데 발명자가 창조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의미하므로, 이를 산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공헌요소와 종업원의 공헌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직무발명의 계기와 과정, 발명자의 학력,

경력, 보유기술, 사용자의 인적, 물적 지원 여부와 수준, 사용자가 보유한

관련 기술이나 특허, 연구시설 및 자재 등 해당 직무발명이 완성되기까지 발명자

및 사용자 측이 관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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