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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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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복종의무(지시불이행)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부사관이 징계사건의‘징계기록 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 서울고법 2022. 1. 26. 선고 2021누38248 판결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확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17
첨부파일0
조회수
84
내용

[정보공개청구]복종의무(지시불이행)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부사관이 징계사건의징계기록 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 서울고법 2022. 1. 26. 선고 202138248 판결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확정

 

 

 

복종의무(지시불이행)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부사관 이 징계사건의징계기록 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수도방위사령관이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 진술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비공개하는 정보부분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비공개정보는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않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복종의무(지시불이행)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부사관 이 징계사건의

징계기록 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수도방위사령관이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9

조 제1항 제5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 진술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하는 정보부분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이다.

 

 

위 비공개정보는 에 대한 징계처분 징계기록 중 본인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그중 징계의결기록, 징계심의의결서 및 투표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공개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의결기록 중 징계위원회 의결내용 부분, 징계심의의결서 및 투표용지도 이 이미 알고 있거나, 개별 징계위원의 진술 내지 의견과 투표용지 내용만으로는 해당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 공개될 경우 징계위원회의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징계의결기록 중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징계위원의 직위, 계급, 성명 및 서명 부분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는데, 구 군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8조의2 2항 본문, 58조의3 1

, 2, 59조 제2항 본문, 3항에 비추어 보면 징계처분 등의 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징계위원의 직위, 계급 및 성명을 확인함으로써 징계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및 징계위원의 제척기피사유 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에게 위 징계위원의 직위, 계급 및 성명이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위원의 직위, 계급 및

성명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는 점, 이미 에 대한 징계절차가 종료된 이상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징계위원의 직위, 계급 및 성명이 공개되더라도 징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장래의 동종 업무에 대하여도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비공개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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