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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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피참가인이 전부 승소한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주문에 ‘보조참가로인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5. 자 2020마753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 작성일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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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57
[소송비용액확정]피참가인이 전부 승소한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주문에 ‘보조참가로인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5. 자 2020마753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피참가인이 전부 승소한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주문에 ‘보조참가로인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적극) / 피참가인이 일부 승소하였음에도,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채 피참가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이누락된 것인지 여부(적극)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2조에 따라 재판하여야 함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103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피참가인이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당연히
패소한 당사자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까지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참가인이 일부 승소하였음에도,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채 피참가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만 기재되어
있다면, 여기에는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까지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에 대한 재판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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