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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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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19. 자 2022그501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17
첨부파일0
조회수
73
내용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19. 2022501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없다.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고(상법 제361), 대표이사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므로(상법 제389),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회의목적사항으로 삼아 상법 제366조에서 정한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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