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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주차장에 관한 기부채납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이후 주민들이 무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회사를 상대로 주차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자,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17
첨부파일0
조회수
68
내용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주차장에 관한 기부채납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이후 주민들이 무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회사를 상대로 주차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자,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272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증여계약) 및 지방자치단체와 상인인 기부자 사이에체결된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채권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3]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주차장에 관한 기부채납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이후 주민들이 무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회사를 상대로 주차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자,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관리 위탁을 통해 주차장을 유지관리함으로써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점유해 온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있다고 한 사례

 

 

 

[1]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기부자가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에 해당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해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이 경우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상법 제47)도 포함되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기부자가 상인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부자 사이에 체결된 기부채납 약정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채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이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정 여부는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주차장에 관한 기부채납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이후 주민들이 무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회사를 상대로 주차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자,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상인인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기부채납 약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위 주차장은 회사가 기부채납을 한 것이나 주민을 위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된 경위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주차장을 설치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또는 도시관리공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였고, 주차장이 장기간 공영주차장으로 정상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지속적 관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사정을 감안하면 주민으로 하여금 주차장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 것이 점유의 판단 기준으로서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을 부정하는 요소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관리 위탁을 통해 주민이 주차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한

것은 합목적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점유해 온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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