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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부동산명의신탁]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아내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이후 아들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300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17
첨부파일0
조회수
72
내용

[부동산명의신탁]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아내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이후 아들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300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아내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 아들인 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하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이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등기명의만 앞으로 하였고, 매도인도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는 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으로 보아야 하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고 한 사례

 

 

 

[1]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

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이고,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아내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 아들인 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이 매매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부동산의 매수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매수대금도 따로 부담하지 않은 점, 스스로도 부부가

위 부동산을 에게 사주었다거나 증여해주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지

이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관여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등기명의만 앞으로 하였고, 매도인도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는 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으로 보아야 하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데도, 매매계약 당사자가 이라고 단정하여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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