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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甲 관리단이 乙을 상대로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6904 판결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17
첨부파일0
조회수
47
내용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관리단이 을 상대로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306904 판결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

 

 

 

[1]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관리단이 을 상대로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소를 제기한 에 대하여 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리단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데도,

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2]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관리단이 을 상대로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설립된 관리단이자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대표자는 규약에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선임하고,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은 건물의 전체 전유부분 면적의 51%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소를 제기한 에 대하여 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리단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데도, 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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