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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서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의미 및 타인의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에 비해 완제품 제조비용을 절감한 경우,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을 ‘침해자가 받은 이익’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17
첨부파일0
조회수
61
내용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2항에서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의미 및 타인의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에 비해 완제품 제조비용을 절감한 경우,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을 침해자가 받은 이익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310873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2항에서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의미 및 타인의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에 비해 완제품 제조비용을 절감한 경우,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을 침해자가 받은 이익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실제로 입은 손해가 위 조항에 따른 추정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추정이뒤집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추정을 뒤집기 위한 사유와 범위에 관한주장증명책임의 소재(=침해자)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 ()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14조의2 2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침해자가 받은 이익이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게 된 것으로

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부정경쟁행위의 모습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고, 반드시 침해품의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완제품을 제조함으로써

타인의 성과 등을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에 비해 완제품 제조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을 침해자의 이익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2항에 따른 추정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뒤집어질 수 있으나, 추정을 뒤집기 위한 사유와 그 범위에 관해서는 침해자가 주장증명을 해야 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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