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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통행권]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 무상 통행권을 부여하거나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사정변경의 존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2다228544 통행권존재확인 등 청구 (자)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5
첨부파일0
조회수
54
내용

[통행권]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 무상 통행권을 부여하거나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사정변경의 존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2228544 통행권존재확인 등 청구 () 파기환송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사정변경의 존부에 관한 사건]

 

 

1.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인지 여부(적극), 2. 사정변경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소극)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 무상 통행권을 부여하거나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편익의 유무,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와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인근의 다른 토지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토지 소유권의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 비교형량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8802 판결,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더라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토지를 제공할 당시 이러한 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사용수익권 행사가 계속하여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물리적 형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게 된 동기경위, 해당 토지와 인근 다른 토지와의 관계, 토지이용상태가 바뀐 경위와 종전 이용상태와의 동일성 여부 및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신뢰가 침해될 가능성 등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253420 판결 등 참조).

 

 

건물허가를 받기 위해 막다른 골목 형태의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후 인근 주민의 통행에 제공한 후 30년 동안 토지 사용료 등을 요구한 적이 없던 소유자(피고)가 해당 건물의 철거 및 신축 이후에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한 사안에서, 이미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로서 그 행사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토지를 제공할 당시 이러한 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용수익권 행사가 계속하여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에 무상으로 도로로 제공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현재 특정 건물의 주민만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인근 주민)가 피고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https://www.scourt.go.kr/sjudge/1658642570095_150250.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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