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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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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토지매매]원고들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사안, 대법원 2022다225767(본소), 2022다225774(반소) 매매대금 등 (바)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5
첨부파일0
조회수
78
내용

[태양광 토지매매]원고들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사안, 대법원 2022225767(본소), 2022225774(반소) 매매대금 등 () 파기환송

 

 

[원고들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사안]

 

 

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395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과 이에 따라 장래 체결할 본계약을 구별하고자 하는 의사가 명확하거나 일정한 형식을 갖춘 본계약 체결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법원이 매매계약 성립을 부정하고 별도의 본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매매예약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토지를 사업지로 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려던 원고 측이 그 때까지의 결과물인 이 사건 토지 소유권(12억 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회사 법인 15(12억 원), 인근 주민들과의 합의 관련 권리(3억 원)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었음) 매매잔대금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1심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은 장차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매매예약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양도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토지, 15개 회사 주식, 주민동의 관련 권리를 개별적인 거래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었던 점,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어 있고, 잔금 지급시기 등 의에 따른 의무 이행 방법도 정하고 있는 점, 해제권을 유보하기 위한 전체 매매대금 27억 원의 20%에 가까운 5억 원의 해약금 약정 등은 장래 본계약 체결을 염두에 두고 있는 당사자들이 체결하는 매매예약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향후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도 없는 점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매매예약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www.scourt.go.kr/sjudge/1658642494978_150134.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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