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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제조물책임 손해배상] 화재의 발생원인이 선풍기의 모터 과부하 등에 의한 것이더라도 비정상적인 사용 상태에 기인한 것이어서 선풍기 제조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1491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7
첨부파일0
조회수
134
내용

[제조물책임 손해배상] 화재의 발생원인이 선풍기의 모터 과부하 등에 의한 것이더라도 비정상적인 사용 상태에 기인한 것이어서 선풍기 제조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14915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14915

 

 

판결요지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선풍기 제조 판매회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 등을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선풍기 모터 연결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이 화재원인 관련 전기적인 특이점으로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선풍기 사용자가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서 선풍기를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24시간 내내 가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https://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658818555689_155555.pdf&path=003&downFile=2022%B0%A1%B4%DC5014915.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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