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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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손해배상] 화재의 발생원인이 선풍기의 모터 과부하 등에 의한 것이더라도 비정상적인 사용 상태에 기인한 것이어서 선풍기 제조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14915
- 작성일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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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4
[제조물책임 손해배상] 화재의 발생원인이 선풍기의 모터 과부하 등에 의한 것이더라도 비정상적인 사용 상태에 기인한 것이어서 선풍기 제조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14915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14915
■ 판결요지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선풍기 제조 판매회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 등을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선풍기 모터 연결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이 화재원인 관련 전기적인 특이점으로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선풍기 사용자가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서 선풍기를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24시간 내내 가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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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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