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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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상당한 재산을 생전 증여하였고, 유언공정증서를 통하여 자녀 및 손자, 관련법인 등에게 상당한 재산을 유증하였으며,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도 존재하며, 장녀인 원고가 장남 등과 관계법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6049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제24민사부 2022. 10. 27. 선고] <일반, 유류분>
- 작성일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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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상당한 재산을 생전 증여하였고, 유언공정증서를 통하여 자녀 및 손자, 관련법인 등에게 상당한 재산을 유증하였으며,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도 존재하며, 장녀인 원고가 장남 등과 관계법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6049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제24민사부 2022. 10. 27. 선고] <일반, 유류분>
□ 사안 개요
망인(2018. 9. 사망)은 그 자녀 및 손자 등에게 상당한 재산을 생전 증여
하였고, 유언공정증서를 통하여 자녀 및 손자, 관련법인 등에게 상당한
재산을 유증하였으며,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도 존재함. 장녀
인 원고가 장남 등과 관계법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 쟁점
- 망인이 제1순위 상속인(삼남 A)에게 생전 증여하였다가 그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로부터 반환받은 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는지(소극)
- 1979년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을 유류분반환청
구의 기초재산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유류분반환의무자 사이에서 유류분
반환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고려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았던 재산이 피상속
인에게 그대로 반환된 다음에 개시된 피상속인의 상속과 관련하여 해당
재산의 가액을 위 자녀(혹은 그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키는 경
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
급으로 다루고자 하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망인으로부
터 수증한 재산을 ‘실질적으로’ 반환한 경우, 위 재산은 ‘실질적으
로’망인의 상속재산으로 회복된 것이고, 따라서 위 재산의 가액을 다시
망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그 가액 상당이 이중으로 산입되는 등
의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 대법원 2017다278422 판결의 취지는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1979년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유류분 반
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이를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것일 뿐이고, 유류분 반환의무자들 사이의 반환비율을 정함에 있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개
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도 반하게 됨.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1574
판결(확정)도 위 대법원 2017다278422 판결은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당해 반환청구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고려한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판시함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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