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유류분반환], 상당한 재산을 생전 증여하였고, 유언공정증서를 통하여 자녀 및 손자, 관련법인 등에게 상당한 재산을 유증하였으며,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도 존재하며, 장녀인 원고가 장남 등과 관계법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6049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제24민사부 2022. 10. 27. 선고] <일반, 유류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09
첨부파일0
조회수
69
내용

[유류분반환], 상당한 재산을 생전 증여하였고, 유언공정증서를 통하여 자녀 및 손자, 관련법인 등에게 상당한 재산을 유증하였으며,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도 존재하며, 장녀인 원고가 장남 등과 관계법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2006049 유류분반환청구의 소[24민사부 2022. 10. 27. 선고] <일반, 유류분>

 

 

 

사안 개요

 

망인(2018. 9. 사망)은 그 자녀 및 손자 등에게 상당한 재산을 생전 증여

하였고, 유언공정증서를 통하여 자녀 및 손자, 관련법인 등에게 상당한

재산을 유증하였으며,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도 존재함. 장녀

인 원고가 장남 등과 관계법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쟁점

 

- 망인이 제1순위 상속인(삼남 A)에게 생전 증여하였다가 그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로부터 반환받은 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는지(소극)

 

- 1979년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을 유류분반환청

구의 기초재산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유류분반환의무자 사이에서 유류분

반환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고려할 수 있는지(소극)

 

 

 

판단

 

-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았던 재산이 피상속

인에게 그대로 반환된 다음에 개시된 피상속인의 상속과 관련하여 해당

재산의 가액을 위 자녀(혹은 그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키는 경

,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

급으로 다루고자 하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망인으로부

터 수증한 재산을 실질적으로반환한 경우, 위 재산은 실질적으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회복된 것이고, 따라서 위 재산의 가액을 다시

망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그 가액 상당이 이중으로 산입되는 등

의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 대법원 2017278422 판결의 취지는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1979년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유류분 반

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이를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것일 뿐이고, 유류분 반환의무자들 사이의 반환비율을 정함에 있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개

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도 반하게 됨. 서울고등법원 20192021574

판결(확정)도 위 대법원 2017278422 판결은 반환청구자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당해 반환청구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고려한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판시함 (원고일부승)

 

 

 

 

 

자살보험금전문 www.insclaim.co.kr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