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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암호화폐발행]이 사건 합의서상 이행의 대상인‘메인넷 토큰’의 의미와 메인넷 토큰지급의무의 이행기, 채무자들의 제3자에 대한 암호화폐발행 권한을 부여 금지 등을 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라20276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제40민사부 2022. 10. 12.자] <항고, 가처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09
첨부파일0
조회수
65
내용

[암호화폐발행]이 사건 합의서상 이행의 대상인메인넷 토큰의 의미와 메인넷 토큰지급의무의 이행기, 채무자들의 제3자에 대한 암호화폐발행 권한을 부여 금지 등을 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20276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40민사부 2022. 10. 12.] <항고, 가처분>

 

 

 

사안 개요

 

특정 콘텐츠 및 브랜드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들은 소프트

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채권자와 암호화폐 발행 등에 관한 합의를 체

결하였으나,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

였음을 이유로 위 합의를 해제함. 이에 채권자가, 위 합의서상 계약당

사자의 지위 존재 확인, 채권자의 위 합의서상 암호화폐 관련 업무에

대한 채무자들의 방해 금지, 채무자들의 제3자에 대한 암호화폐발행

권한을 부여 금지 등을 구한 사건

 

 

 

쟁점

 

- 이 사건 합의서상 이행의 대상인메인넷 토큰의 의미와 메인넷 토큰

지급의무의 이행기

 

- 채권자가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단

 

- 이 사건 합의서에는 메인넷 토큰의 의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

, 해당 용어의 일반적인 용례,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채권자와 채무자들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메인넷 토큰향후 메인넷 코인으로 전환

될 예정인 현재 유통 중인 토큰을 의미하고, 메인넷 완성을 전제로 메인넷이 완성된 후 전환된 코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음

 

- ‘메인넷 토큰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메인넷 개발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

건 합의서 문언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을 요청한 시기로 봄이 상당함

- 채권자가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 사건 합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지조건(메인넷 완성)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이행을 거

절한 것은 해제사유인 이행거절에 해당함 [항고기각(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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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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