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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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위반]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을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 갑, 을 을 필로폰 수수로 기소한 사건서울고등법원 2022노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제5형사부 2022. 6. 23. 선고] <일반>
- 작성일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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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6
[마약법위반]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을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 갑, 을 을 필로폰 수수로 기소한 사건서울고등법원 2022노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제5형사부 2022. 6. 2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 갑이 2021. 6. 7.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을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 갑, 을
을 필로폰 수수로 기소한 사건
□ 쟁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호 마약류 수수의 의미(= 향정신성의
약품의 점유가 이전되어 수취자가 처분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사실상 사
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게 된 경우)
- 피고인 갑이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피고인 을에게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
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이를 건네준 경우
이를 필로폰 수수로 볼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호에서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란, 유·무상을 불문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점유가 이전됨으로써 그 수취자
가 처분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법률상으로는 그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사실상 자기의 것과 같이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
배관계를 갖기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가사
상·영업상 그 밖의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교부자)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 피고인 갑이 2021. 6.경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을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갑이 위 필로폰을 수입한 제3자에게 전달하기 위
하여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피고인 을에게 위 필로폰 500g을 가지고 있
다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건네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에 더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을이
피고인 갑으로부터 위 필로폰 약 500g의 처분권이나 사실상 자기의 것과
같이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
고한 사례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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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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