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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마약법위반]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을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 갑, 을 을 필로폰 수수로 기소한 사건서울고등법원 2022노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제5형사부 2022. 6. 23. 선고] <일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09
첨부파일0
조회수
85
내용

[마약법위반]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을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 갑, 을 을 필로폰 수수로 기소한 사건서울고등법원 2022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5형사부 2022. 6. 23. 선고] <일반>

 

 

 

사안 개요

 

- 피고인 갑이 2021. 6. 7.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을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 갑,

을 필로폰 수수로 기소한 사건

 

 

 

쟁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호 마약류 수수의 의미(= 향정신성의

약품의 점유가 이전되어 수취자가 처분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사실상 사

·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게 된 경우)

 

- 피고인 갑이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피고인 을에게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

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이를 건네준 경우

이를 필로폰 수수로 볼 수 있는지(소극)

 

 

 

판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호에서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란, ·무상을 불문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점유가 이전됨으로써 그 수취자

가 처분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법률상으로는 그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사실상 자기의 것과 같이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

배관계를 갖기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가사

·영업상 그 밖의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교부자)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 피고인 갑이 2021. 6.경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을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갑이 위 필로폰을 수입한 제3자에게 전달하기 위

하여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피고인 을에게 위 필로폰 500g을 가지고 있

다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건네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에 더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을이

피고인 갑으로부터 위 필로폰 약 500g의 처분권이나 사실상 자기의 것과

같이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

고한 사례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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