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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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위반]서울동대문우체국에서 자신이 수입한 필로폰 241.87g이 숨겨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다가 긴급체포되어, 필로폰 수입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노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제5형사부 2022. 7. 7. 선고] <일반>
- 작성일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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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4
[마약법위반]서울동대문우체국에서 자신이 수입한 필로폰 241.87g이 숨겨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다가 긴급체포되어, 필로폰 수입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노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제5형사부 2022. 7. 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2021. 6. 24.경 서울동대문우체국에서 자신이 수입한 필로폰
241.87g이 숨겨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다가 긴급체포되어, 필로폰 수입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쟁점
- 마약류를 수입한 피고인이 마약류가 숨겨진 국제우편물을 우체국에서 수
령하다가 긴급체포된 경우, 마약류 수입죄 외에 마약류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소극)
- 마약류의 수입 범행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제40
조의2 본문의 이수명령 대상이 되는지(소극)
□ 판단
- 수입한 마약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
지행위가 수입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수입행위에 수반
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
되는 경우에는 수입죄가 예정하고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입행
위에 흡수되고 별도의 소지죄가 성립되지 않음. 반면 시간의 경과, 장소
의 이동, 소지 형태의 변경 등으로 보아 그와 같이 평가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 소지행위는 수입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마약수입 등 죄
와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10도1071 판
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우체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이 사건 필로폰이 숨겨진 우편물을
수령한 행위는 이 사건 필로폰 수입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
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행위에 흡수되고 별도의 이 사건 필로폰 소지죄가 성립되지는 않는
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법원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
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
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병과하여야 함(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본문). 마약류 수입의 범
행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본문에서 정한 이수명령의 대상인 마약류
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8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한 사례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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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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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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