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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마약법위반]서울동대문우체국에서 자신이 수입한 필로폰 241.87g이 숨겨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다가 긴급체포되어, 필로폰 수입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노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제5형사부 2022. 7. 7. 선고] <일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09
첨부파일0
조회수
104
내용

[마약법위반]서울동대문우체국에서 자신이 수입한 필로폰 241.87g이 숨겨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다가 긴급체포되어, 필로폰 수입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5형사부 2022. 7. 7. 선고] <일반>

 

 

 

사안 개요

 

- 피고인이 2021. 6. 24.경 서울동대문우체국에서 자신이 수입한 필로폰

241.87g이 숨겨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다가 긴급체포되어, 필로폰 수입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쟁점

 

- 마약류를 수입한 피고인이 마약류가 숨겨진 국제우편물을 우체국에서 수

령하다가 긴급체포된 경우, 마약류 수입죄 외에 마약류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소극)

 

- 마약류의 수입 범행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40

조의2 본문의 이수명령 대상이 되는지(소극)

 

 

 

판단

 

- 수입한 마약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

지행위가 수입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수입행위에 수반

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

되는 경우에는 수입죄가 예정하고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입행

위에 흡수되고 별도의 소지죄가 성립되지 않음. 반면 시간의 경과, 장소

의 이동, 소지 형태의 변경 등으로 보아 그와 같이 평가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 소지행위는 수입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마약수입 등 죄

와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101071

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우체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이 사건 필로폰이 숨겨진 우편물을

수령한 행위는 이 사건 필로폰 수입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

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행위에 흡수되고 별도의 이 사건 필로폰 소지죄가 성립되지는 않는

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법원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

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

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병과하여야 함(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본문). 마약류 수입의 범

행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본문에서 정한 이수명령의 대상인 마약류

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8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한 사례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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