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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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가처분과 달리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의 집행기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자 2022마5873 결정 〔간접강제〕
- 작성일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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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가처분과 달리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의 집행기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자 2022마5873 결정 〔간접강제〕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가처분과 달리 화해권고결
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전처분 절
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의 집행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28조, 제56조 제5호, 제57조에 의하면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 한편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재판은 발령과 동시에 집행력이 생기므
로 당사자의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
1항, 제301조).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당
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보전처분 신청과 보전처분에 대한 법원의 권한을 대상
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그 결정을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라고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31조에 따라 확정판
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재판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
57조, 제28조에 따라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고, 민
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가 정하는 집행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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