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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가처분과 달리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의 집행기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자 2022마5873 결정 〔간접강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14
첨부파일0
조회수
92
내용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가처분과 달리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 301조의 집행기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20225873 결정 간접강제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가처분과 달리 화해권고결

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전처분 절

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 301조의 집행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28, 56조 제5, 57조에 의하면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 한편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재판은 발령과 동시에 집행력이 생기므

로 당사자의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

1, 301).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당

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보전처분 신청과 보전처분에 대한 법원의 권한을 대상

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그 결정을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라고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 민사소송법 제220, 231조에 따라 확정판

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재판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

57, 28조에 따라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고,

사집행법 제292조 제2, 301조가 정하는 집행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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