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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회생절차 리스계약]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의료법인과 의료기기인 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乙 법인에 기계를 리스해 주었는데, 乙 법인에 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안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유체동산인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14
첨부파일0
조회수
69
내용

[회생절차 리스계약]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의료법인과 의료기기인 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에 기계를 리스해 주었는데, 법인에 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안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210690 판결 유체동산인도

 

 

 

[1] 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주식회사가 의료법인과 의료기기인 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

법인에 기계를 리스해 주었는데, 법인에 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회사가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가 법인이

위 기계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

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회사가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를 심리하거나 고려

하지 않은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권리행사의 기대가능

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

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

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

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

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지는 권리행사 이전에 회생절차에서 보인 태도와 회

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 권리행사를 할 당시 회생절차의 진행단계 등

에 비추어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의 성질을 가지

는 회생절차 및 그에 참여하는 다른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

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

는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권리행사를 허

용하는 경우 권리자가 이미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에 비추어 부당하

게 이익을 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주식회사가 의료법인과 의료기기인 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

법인에 기계를 리스해 주었는데, 법인에 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회사가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가 법인이

위 기계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

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회사는 회생절차에

서 회생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점, 회사는 회생계획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인가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해지권 및 환

취권 행사를 통해 위 기계의 인도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던

, 회사가 위 기계를 인도받아 가면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어 다른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

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큰 점, 인가결정까지

받은 회생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적지 않

은 시간 동안 노력을 들여 상당한 단계까지 진행하여 온 회생절차는 무용하

게 되므로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법인의 원활한 회생을 저

해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는 점, 회사는 신고한 회생담보권 전액을 회생계획에 따라 변

제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 기계까지 반환받는다면 이중으

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회사가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경우라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

는데도, 이를 심리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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