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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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리스계약]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의료법인과 의료기기인 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乙 법인에 기계를 리스해 주었는데, 乙 법인에 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안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유체동산인도〕
- 작성일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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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회생절차 리스계약]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의료법인과 의료기기인 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乙 법인에 기계를 리스해 주었는데, 乙 법인에 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안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유체동산인도〕
[1] 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 의료법인과 의료기기인 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
고 乙 법인에 기계를 리스해 주었는데, 乙 법인에 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甲 회사가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가 乙 법인이
위 기계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
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를 심리하거나 고려
하지 않은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권리행사의 기대가능
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
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
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
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
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지는 권리행사 이전에 회생절차에서 보인 태도와 회
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 권리행사를 할 당시 회생절차의 진행단계 등
에 비추어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의 성질을 가지
는 회생절차 및 그에 참여하는 다른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
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
는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권리행사를 허
용하는 경우 권리자가 이미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에 비추어 부당하
게 이익을 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의료법인과 의료기기인 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
고 乙 법인에 기계를 리스해 주었는데, 乙 법인에 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甲 회사가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가 乙 법인이
위 기계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
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회생절차에
서 회생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점, 甲 회사는 회생계획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인가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해지권 및 환
취권 행사를 통해 위 기계의 인도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던
점, 甲 회사가 위 기계를 인도받아 가면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어 다른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
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큰 점, 인가결정까지
받은 회생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적지 않
은 시간 동안 노력을 들여 상당한 단계까지 진행하여 온 회생절차는 무용하
게 되므로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乙 법인의 원활한 회생을 저
해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는 점, 甲 회사는 신고한 회생담보권 전액을 회생계획에 따라 변
제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 기계까지 반환받는다면 이중으
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甲 회사가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경우라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
는데도, 이를 심리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자살보험금전문 www.insclaim.co.kr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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