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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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대부권리 제3자양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그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계약이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89163 판결 〔토지인도〕
- 작성일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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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국유림대부권리 제3자양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그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계약이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89163 판결 〔토지인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계
약이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고 한다)은 준보전국유림
을 대부받은 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제21조, 제25조 제1항),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산림청장은 대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26조 제1항 제4호). 그러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
이 없는 한 그 양도계약은 유효하고, 산림청장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양
도계약이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1조 제1항은 국유림을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
분하였다. 2005. 8. 4. 법률 제7677호로 제정된 국유림법도 국유림을 요존국유림
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면서(제16조 제1항) 요존국유림을 국유재산 중 행정
재산이나 보존재산으로, 불요존국유림을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으로 본다고 정하
였다(제16조 제3항). 한편 국유재산법은 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
되면서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였는데(제6조), 국유림법 제16
42022. 12. 1. 판례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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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3항도 이에 따라 요존국유림을 행정재산으로, 불요존국유림을 일반재산으로
본다고 개정하였다. 국유림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57호 개정되면서 요존국
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불요존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변경하였다.
②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에 관한 관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일반
재산 대부 행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
치에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 권리관계는 사법의 규정이 적용됨이 원칙
이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목적물이 국유재산
이라는 공적 특성이 있어서 국유재산법 등 특별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준보전국유림도 마찬가지다. 준보전국유림에
관한 대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부를 받는 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체
결한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특별히 규제하는 법령이 없는 이
상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사법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③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준보전국유림은 보전국유림 외의 국유
림으로(국유림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국유재산으로서 공적 특성이 비교적
크지 않다. 국유림법은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그 권리를 양도할 경우 산
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산림청장
의 허가 없이 한 권리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산림청장의
허가 없는 양도행위를 처벌하는 조항도 두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준
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권리를 양도할 때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
은 준보전국유림이 대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대부 현황을 파악하여 준
보전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일 뿐, 산림청장의 허가
를 양도행위의 효력요건으로 정하여 허가가 없으면 양도행위의 효력 자체를 부
정할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의 효력
을 제한하는 특별법의 규제가 없는 이상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무단양도된 경우에도 임차권 양도계약이 유효한 것과 마찬가지로 준보
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도 유효하다고 봄
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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