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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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 등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2도134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등 (바) 상고기각
- 작성일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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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 등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2도134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등 (바) 상고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 등이 문제된 사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 등과 관련, 원심의 이유 설시의 부적절함을 지적한 사건◇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 등과 관련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면서도, 원심의 이유 설시 중 “피해자가 소년보호시설에 위탁 중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의 원인을 성장기 당시 주변 어른들의 탓으로 돌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청소년기의 심리가 영향을 미쳐 실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청소년기에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동기에 있었던 피고인과의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부적절함을 지적한 사례
https://www.scourt.go.kr/sjudge/1672790578854_090258.pdf
자살보험금전문 www.insclaim.co.kr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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