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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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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이때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9다28233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12
첨부파일0
조회수
76
내용

[근로자지위]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 및 이때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928233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1]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의 효력(=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위

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 및 이때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실제의 생년월일)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개별 사업장

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1956년 하반기 출생자인 등이 2012공사에서 주식회사로 전적할

당시 공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은 만 58세였고, 공사가 전적 시 정

년이 2년 이상 남은 사람은 정년이 3년 연장되어 만 61세가 정년이 되며,

적 후 공사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추가 연장된 정년만큼 공사가 고용

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공사는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변경하면서 1956년생은 2016. 6. 30. 퇴직한다고 정

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보장되는 등의 정년이 문제 된 사안에서,

의 정년은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른 공사의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 퇴직

일에 3년을 더한 날인 2019.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1] 정년 제도의 설정 여부나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장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2013. 5. 22. 개정(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에는 2016. 1. 1.부터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1),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1

2023. 1. 1. 판례공보

- 2 -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2),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정년의 하한

60세로 정하는 강행규정으로,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하

여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1956년 하반기 출생자인 등이 2012공사에서 주식회사로 전적할

당시 공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은 만 58세였고, 공사가 전적 시 정

년이 2년 이상 남은 사람은 정년이 3년 연장되어 만 61세가 정년이 되며,

적 후 공사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추가 연장된 정년만큼 공사가 고용

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공사는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변경하면서 1956년생은 2016. 6. 30. 퇴직한다고 정

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보장되는 등의 정년이 문제 된 사안에서,

회사로 전적할 당시 공사의 정년이 2년 이상 남아 있었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등의 정년은 3년 연장되었고, 이후 공사의 인사규정이 개

정되면서 공사의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이 2016. 6. 30.까지로 연장됨으

로써 위 약정에 따라 등의 정년은 재차 공사의 1956년생 직원들의 정

년이 연장된 것과 동일한 기간만큼 연장되었으므로, 등의 정년은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른 공사의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 퇴직일에 3년을 더한 날

2019.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2019. 6. 30.

지로 연장된 정년은 모두 60세를 초과하므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위 약정이

나 개정된 인사규정이 등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는데도,

등의 정년이 만 63세가 되는 2019년의 각 출생일까지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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